1.물건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구분해라.
물건이 정말있는지를 확인할 문제는 정말 너무 간단하다. 물건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한장들고
사진을 찍어보내달라고 하면된다. 정말 간단해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사기는 90% 예방할수있다.
2.대포폰과 선불폰
대포폰이나 선불폰이나 사기꾼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도구인데 대포폰의 경우 안타깝게도 구별해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선불폰의 경우 아주 쉽게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폰의 경우는 1633 같은 수신자부담 전화의 경우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면 선불폰의 경우는 애초에 선불로 결제 하고 쓰는 시스템인데 후불제인 수신자부담의 경우 연결이 되지 않는다.
(대포폰의 경우도 구별해낼수있는 방법이 있긴 함. 대포폰의 경우 전원을 끄게 될 경우 전원이 꺼져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위치가 잡히지 않아 연결할수 없다고 나옴.)
3.대포통장의 구별
대포통장의 경우 역시 구별할수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쩔수없이 선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포통장 명의에 주인의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면 정말 대포통장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수있다. 대포통장 역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함이므로 자신의 명의가 아니니
신분증을 보낼수없다고하면 사기라고 의심해도 된다. 단 주민증번호 뒷자리 정도는 가려라 하고 이름만 보이면 된다고 하면 간단하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다.
만약 입금후에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될 경우 앞이 껌껌해질텐데 이 경우엔 당황하지말고 일단 입금한 내역대로 은행에 찾아가서
사기꾼의 계좌를 지급정지신청해라.
이유는 간단하다.
1)사기꾼이 돈을 출금할 수 없음.
2)대포통장의 경우 50-6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수백만원짜리 사기친것이 아니라면 사기꾼 입장에서도 출혈이 클 수 밖에없다.
두번째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쓰도록하자.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를 모르는 게이들이 있는데 진정서의 경우 상대방 신병이 확실하지가 않을경우에 쓰는것이고
고소장의 경우는 상대방의 신병을 확실히 알때 쓰는것이 고소장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점이 있다.72시간내에 상대방이 정말 물건을 보냈을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지만 72시간이 초과한경우에서 신고하게 될 경우
정말 물건을 보냈다 하여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 취하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고소하도록하자.
이제 범인이 잡힐지 안잡힐지는 모르지만 짧게는 한달내에서 두달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잡혔거나 혹은 잡지못하거나.
잡지못했을경우 깔끔히 포기하는경우가 빠르고 잡혔을경우엔 합의의사를 물어야지만 돈 몇만원이 없어 사기치는 넘들인데 무슨돈이 있으랴.
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엔 시간이 오래걸리며 과정도 복잡하다.
결론적으로 사기당했다고 합의금으로 떼돈벌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원금만 찾아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세줄요약
1.직거래하자
2.안되면 직거래하자
3.직거래도 안되면 통장명의에 신분증 사진보내라고하고 상대방 전화로 1633 한번 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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