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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단횡단 사망사고라도
어떤 경우는 운전자 무죄고
어떤 경우는 운전자 구속되고
왜 그런지 쉽게 알려줄게
결론부터 말하면 "주의의무 위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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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똑같은 무단횡단 사망사고일때
A. 주의의무를 다 한경우 : 무죄 또는 유죄
B.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조건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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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의무란
1. 법규를 준수했나
2.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했나
이 두가지임.
저 두가지를 지켰다면 무단횡단 사망사고 나도
무죄 아니면 유죄받더라도 집행유예라 구속은 안됨
그러나 저걸 어겼다면 아무리 무단횡단자가 잘못했더라도
무죄는 꿈도 꾸지마라.
거의 대부분 법정구속이고 진짜 운좋으면 집행유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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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를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중대한 것임.
무단횡단 사고를 피할수는 없어도
구속을 피하려면 무조건 법규지키며 방어운전해야함
이런거 고려없이 무단횡단 사고라서 무조건 무단횡단이 잘못된거라며
운전자 옹호하는 애들 있는데
이 경우 기사를 잘 읽어보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나 안했나로 판단해라.
주의의무 위반하고 무단횡단자 치어죽인 운전자는
욕 먹어도 할수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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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요약.
1. 무단횡단자를 피할수는 없어도 구속은 피할수 있다
2. 주의의무 지키고(법규준수) 방어운전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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