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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사할때 무조건 알아야하는 꿀팁모음

by .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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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우체국 주소이전하기(주거이전서비스)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예전엔 우체국가서 하나하나 다 변경을 해야했지만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주소를 한번에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사후 1~2일 이내에 해당홈페이지 들어가서 옮기시면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02.금융주소 옮기기

http://www.kcredit.or.kr/customer/onlineAddrMoveInfo.do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에서 금융주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곳입니다.

위 사이트 들어가서 민원상담>금융주소 한번에 로 들어가셔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등 한번에 일괄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03.이사업체 평가등급제 사이트 활용하기

http://www.move-system.or.kr

포장이사를 하기 위한 업체를 찾을 때 요즘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그중에 어떤 곳을 골라야할지 난감합니다.

근데 실경험고객들의 후기를 공개하고 빅데이터 기반 업체별 등급제 시스템을 시행하는 곳(우수업체 추천시스템)이 있는데 꽤 좋은 시스템이니

표시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서 꼭 검증받은 곳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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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팁을 주자면 예전엔 직접전화해서 일일이 알아보고 방문해서 견적을 뽑아줬었는데,

요즘은 온라인상에서도 상세히 알아보는게 가능합니다.

여긴 그중 가장 정확하게 뽑을수있는곳임.

http://www.korea-modoo-system.or.kr

여기서간단하게 견적신청하면 어느정도 잘 들어맞으니 기준잡아놓고 하면 이사성수기라서

비싸다느니 황당한데서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느니 등등 최소한 덤탱이쓰는일은 피할수있음.

 

 

 

 

04.남은 종량제봉투 다시 활용하기

같은 동네로 이사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동네가 바뀌게 되면 남은 종량제 봉투를 못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거나 이웃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이사가게 될 동네에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말하면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그걸 봉투에 붙이면 사용가능합니다.

 

 

 

05.입주청소, 사무실청소등 이용하기

http://www.cleanmania.com/

이사/입주청소,사무실청소까지 청소매니아에서 무료서비스로 비교를 할수있어서

간단하게 이용해보시면 평수대비 가격대알아보기엔 도움이 될거같네요.



 

06.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http://www.edtd.co.kr/

큰 물건들은 미리 버려놓는게 편한데요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들은 관할 구청에서 스티커를 받아 해당 크기에따라 돈을 내고 배출해요

근데 여기신청하면 돈도 안들뿐더러 직접와서 박스에 포장까지 해서 갖고가주니 아주 편리합니다.

쓸만한 물건은 빈곤층 서민들께 전달되고 고철은 재활용된다고 하네요.

 

07.헌옷 무료수거 서비스이용하기

이사하려고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면 버릴옷들도 한무대기 나올꺼에요.

멀쩡한옷이지만 너무 시대 뒤쳐져서 못입는다거나..뭐그런 근데 그거 그냥 버리거나 인근수거함에 버리지마시고 

헌옷무료수거서비스 라고 검색해보시면 버리는게 아니라 돈도 받을수있습니다. 푼돈이지만 짭짤함ㅋㅋㅋ

08.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http://www.minwon.go.kr

이사후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이거 안하면 과태료나와요..18일이내에도 안하면 전주소지로 다시돌아가야할수도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확정일자

http://www.iros.go.kr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겠지요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가서 확정일자 인을 요청하면 됩니다.그러면 담당자가 계약서에 그날기준 확정일자 도장을 쾅!찍어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등기소 서비스)를 통해서 확정일자받을수있어요

 

09.도어락 비밀번호 변경하기

이사가기 전에 디지털 도어락 비번은 변경해놓으셔야 해요.(다시 연락오는 일이 생길 수도있어요::) 

 

근저당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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